티스토리 뷰
목차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2025년 신청 가이드
서울시는 만 24~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,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의 ‘친인척 조력자형 아이돌봄비’를 지원합니다.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, 조부모의 경제적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-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아동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돌봄 제공자가 4촌 이내 친인척
지원금액
- 아동 1명당 월 30만 원
- 2명 돌봄 시 최대 월 60만 원
신청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
- 서울시 ‘서울만능키’ 온라인 신청 가능
준비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돌봄일지
유의사항
- 사전 교육 이수 필요
- 돌봄 시간 증빙 필수
- 매년 재신청 필요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친인척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아니요. 반드시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합니다.